
법원은 ‘성접대 강요’ 내용이 담겨 있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장자연 유서 편지’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한근 판사)는 30일 장자연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로 기소된 전 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범죄는 모해를 위한 증거위조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전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 선처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오랜 기간 복역한 점, 사건 관계자의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감옥에서 271장 위조를 ? 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