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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보유야 불법이지만 그 근거로 ssd드립, 하드=뇌 드립, 소장해도 아무 법적 하자없는 걸그룹뮤비까지 거론하는 걸 보면 뭔가 끼워맞추기식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이버수사대들이 저런식으로 수사한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 근거가 아니라 그냥 수사관의 직감이 근거가 되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