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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주차장내 음주운전

이대너구리 작성일 13.10.19 0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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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익성이 커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엽게에 올리겠습니다.

 

게시판 주제에 맞지 않지만 이해 부탁드리며 미리 사과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할시 처벌 된다, 안된다.내지는 케이트가 있으면 안되고 없으면 된다.등등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적이 있습니다.

이에 어제 18일날 SBS 8시 뉴스에 좋은 뉴스가 나와 알려드리고자 글을 게재하게 되였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의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보도 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면허 취소 안됩니다.'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이고 이유인즉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을 법률상 도로로 한정

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까지는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 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맞는 얘기를 하셨던듯

들립니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면허 취소에 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판결이고 형사처벌 이나 벌금부과는 정당하다는 얘기입니

다.

아파트 주차장의 법률적 정의가 경비실이나 차단기등으로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로만 한정 했다고 하니

대한민국 모든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 적발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불가 하나 형사처벌 및 벌금부과

등은 가능한것이 됩니다.

 

형사처벌과 벌금부과는 가능한데 왜 면허취소는 못하냐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는 2011년 법률이 개정되서 '음주

운전등은 도로 아닌 곳에서 이뤄져도 형사처벌 가능'이라고만 명시 되여 있고 면허취소 같은 규정은 명시 되지 않은

일종의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생긴 틈새 인 겁니다.

 

뉴스를 보시면 이해 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아니면 저와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이글을 토대로 댓글

로 남아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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