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발간을 앞둔 책 한 권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시끄럽습니다. 바로 ‘스쿨걸 콤플렉스’, 교복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담은 사진집입니다.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성인은 물론 만화 속 캐릭터도 교복을 입고 음란물을 찍으면 ‘철컹철컹’하겠다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진집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15일 한 커뮤니티에선 “정말 사도 괜찮나요?” “사는 즉시 철컹철컹” “와… 이런 책이 정식발간될 줄이야” “결제 추적만 해도 다 잡히겠네” “위험하다 위험해”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함정수사인가요” “국가의 함정일지도 몰라”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사실 출판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청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돼 있거든요. 하지만 모호한 아청법 처벌 기준으로 비난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국가가 허락한 아청물”이라는 네티즌의 농담을 되새겨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