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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춘이가 개정한 법

Cross_X 작성일 16.12.13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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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위헌 판결을 받자

 

이에 열받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기춘이

 

헌재가 탄핵 심판할때 재판관별로 찬성,반대와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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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후에 역으로 박근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던 기춘이형의 큰그림이네요..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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