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위헌 판결을 받자
이에 열받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기춘이
헌재가 탄핵 심판할때 재판관별로 찬성,반대와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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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후에 역으로 박근혜 발목을 잡을 줄 몰랐던 기춘이형의 큰그림이네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