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에게 죄를 묻는게 연좌제를 씌워 죄를 묻지 못하죠...
친일파가 독립군 잡아 고문하거나 기타등등 친일한 행위는 후손들에게 죄를 묻는건 안될수 있지만
친일한 당사자가 친일한 댓가로 이득을 보았고
그 후손들이 그 댓가로 이득을 본다면 이건 말이 달라짐
연좌제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마치 장물취득 같은 개념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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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땅덩어리 후손에게 물러 받았다면 이건 친일이득 양도와 마찬가지임.
후손이 무지하여 조상 친일을 모를수 있지만
알았다면, 아니 지금 알았다면
그 이후의 행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지 조상의 일을 인정함으로써 끝나는게 아니고 더 나아가
사회에 환원할 수있는 적극적인 행동, 즉 재물이면 환원하고
행위이면 사회에 봉사할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면목이 설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리꾼 여러분의 일제강점기시대의 조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나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하고 의문을 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