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회고록, 문제가 된 건 회고록 1권입니다. 2, 3권은 괜찮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분은 1권에만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33곳의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판매, 배포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한 것이 8월 4일입니다. 5.18 기념재단 변호인에 따르면, 전두환 씨 측은 그날 법원 결정문을 받았고,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생겼습니다. 판결과 달리 가처분 결정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는 순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서점에서는 회고록 1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행위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채무자인 전두환 씨와 출판사를 운영하는 아들 전재국 씨가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엔 5.18 기념재단 등에 1회 당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법원 결정입니다. 서점에서 회고록 1권이 판매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경우 5.18 재단에 알려줘도 됩니다. 그럼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인정되면 전두환 씨는 1건 당 5백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서점 돌면서 신고해서 올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