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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된 어느 시인의 사연

barial 작성일 17.12.01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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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당한 A씨는 기소유예(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

기소유예 걸정)됐다. 박씨가 법적대응을 시작하자 폭로에 동참했던 B씨는 "소송한다는 소식

을 들었다. 친구들이 부추겨서 지어내서 폭로했다. 제발 소송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카톡을

보냈다. 또다른 폭로자 C씨도 허위로 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자신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 D씨는 만나본적도

없다고 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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