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성남 장호원 방면 고속도로에서
3차선으로80키로 서행중에 2차선 스포티지 아주머니가 졸음운전을 하셔서 100키로로
제차를 받았습니다. 죽는줄 알았는데 다행이 와이프하고 애기는 무사하네요.
충격이 충격인만큼 와이프는 갈비뼈와 골반쪽에 실금이 갔습니다.
일단 차량은 보험사에 물어보니 전손 처리해서 폐차 진행해야 될거 같다고 합니다.
근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사건이 아직 경찰 조사중이라 자기들이 배상을 해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웃기는게 경찰 조사에도 아주머니가 졸음운전을 했다고 하고 다들 알고 있는데.
조사하시는 경찰관 분도 제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조사중이라고 먼저 자차 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차 처리시 가입한 보험가액만 보상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물로 보상시에는 중고차 구매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2016년식 11월에 등록한QM6 RE시그니쳐 입니다. 보험 올해 갱신때 차량가액이 2676만원 잡혔구요.
중고차 구매금액이 더 비싼거 같은데. 중고차 구매금액으로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몸도 몸이고 10년 탈려고 구매한 차를 이렇게 보내버리니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2차 출처 이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