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가서비스' 순찰차가 콜택시?
경찰들 ‘부글부글’ 왜? / 여성 신변 보호·범죄 예방 목적 / “지자체서 해야” 의견도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신청합니다. 10분 뒤면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니 순찰차로 나와 있으세요.”
지난 3일 오후 10시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 A씨는 이런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순간 ‘이게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라는 당혹감이 들었다.
A씨는 최근 경찰 내부망에 이 같은 경험담을 올리면서 “해당 여성을 순찰차에 태워 집 앞까지 바래다주고 나서 ‘이걸 꼭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더라. 순찰차로 집까지 바래다줘야 하느냐”란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들 사이에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신변 보호와 범죄 예방이란 애초 도입 취지가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112 신고가 들어오면 정작 긴급 신고에는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둔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7255
무슨 경찰이 경호.택시 역활을하냐
전세계에 없는걸 한국만 하고 있냐 그러니 해외에서 비꼬지 한국을
좀 생각하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