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온라인 진실공방…업주 "CCTV에서 명확한 행위 보지 못했다"
지난해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돼 남편이 억울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아내라고 밝힌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 문제가 발생한 장소를 비춘 매장 CCTV 2대에서 ‘남성의 직접적인 행위’를 증명할 뚜렷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는 업주의 발언이 나왔다.
업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떠나서, 영상을 증거로 활용한 재판부 판결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상된다.
업주는 8일 오후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장에는 CCTV가 총 8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제로 제기된 행위가 벌어진 장소를 비춘 카메라는 2대였고 △‘행위’를 뚜렷이 증명할 장면은 어느 영상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02758
피해자 지인인 영상증거 있다고 말하지 안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