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서 주운 군화 판매 글을 중고나라에 올린 30대 남성이 군 헌병대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관악구 조원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5)씨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초 집 근처에 버려진 군화를 보고 등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집에 가져왔다. 하지만 가져온 신발이 ‘트렉스타’사의 신형 디지털 군화임을 알고 등산화로 사용하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에 처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김씨는 예비군 훈련 때마다 군복과 군화를 빌렸던 경험이 있어 본인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군화를 4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으나 구매의사를 밝히는 연락은 오지 않았다. 오히려 일주일 뒤 전화가 온 건 군 헌병대였다. ‘군화 판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판매글을 삭제하고 조사를 기다리던 김씨는 3주가 지난 4일에야 연락을 받아 9일 금천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헌병대의 전화를 받고서야 불법임을 알았다”며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경우 등을 생각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고나라에 올릴 때도 관련된 주의사항을 보지 못했다”며 “예비군 훈련 등에서 관련된 사항을 알려줬었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군 헌병대의 연락을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기소유예가 유력하다.
현재 중고나라 공지사항 게시판에 군복 및 군용장구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글은 올라와 있다. 그러나 1700만이 넘는 중고나라 회원수를 고려할 때 1만 조회수의 해당 공지 글은 대다수 회원들이 확인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김씨와 같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