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한민국 윤창호법 개정
2018년 12월 18일 시행
6개월간 홍보,계도후 2019년 6월 25일 부터 윤창호법 적용
대만
음주운전 측정 거부시
최고 18만달러 벌금
적발후 5년 이내 재 적발시 형광생 번호판으로 변경
러시아
2년간 면허정지
동승자도 면허정지 또는 벌금부과
터키
적발시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 내려 걸어서 귀가 조치
경찰관이 직접 감시함
호주
적발된 음주운전아의 이름,나이, 자동차 번호판등 개인싱상을 신문에 기사화함
핀란드
1개월 월급 몰수
일본
동승자 혹은 술을 권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
술을권하거나 제공한 사람은 3~5년 징역형과 최대 1300만원의 벌금
단지 일행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2~3년 징역형과 최대 650만원의 벌금
스웨덴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은 혈중 알콜 농도 0.02%가 넘으면 면허 정지
더불어 음주 운전자의 소득에 따라서 비례한 벌금을 매긴다.
고소득자 일수록 높은 금액의 벌금을 내야한다
뉴질랜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차를 매각시키고 벌금을 제외한 잔액만 돌려준다.
또한 나머지 잔액으로 다른 차량을 살수 없도록 1년간 차량 등록을 금지 시킨다.
말레이시아
술자리에 같이 있었고 없었고 아무런 상관 없이 배우자를 함께 처벌한다.
태국
음주운전자는 시신닦이,시신 옮기기등 영안실 봉사형 처벌
노르웨이
음주 기준치 0.02%적발시
1년간 면허정지 3주간 구금 또는 노동
2차 적발시 영구 면허취득 불가
미국(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는 1급 살인혐의를 적용 최대50년의 징역을 선고
경우에 따라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불가리아
1회 적발시 훈방처리
2회 적발시 교수형
엘살바도르
적발 즉시 총살
음주후 차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아도 운전석에만 앉아 있어도 총살
*참고
인터넷 검색으로 수집한 자료라
잘못된 정보나,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음
우리나라 소주잔 크기 봐라!!!
술 약속 있으면 무조건 대중교통으로 이동
피치못하게 자차로 이동후 음주시 택시 또는 대리운전으로 귀가
이성으로 감당못할 과음이 예정된 경우
미리 대리기사 불러 차량만 집으로 이동
차키는 가족이나 차안에 보관후 인증사진 요청(다음날 음주치매로 기억상실 및 증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