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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돌본 자폐증 아들 살해한 노모에 집행유예

barial 작성일 19.04.02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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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아들 B(41)씨는 3세 때 자폐 판정을 받은 뒤 기초적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해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점점 심해졌고, 20대부터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받았다. B씨는 난폭한 성향으로 인해 20년간 정신병원 10여곳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던중 B씨가 병원에서 또 소란을 피워 진정제를 투여해 잠을 재웠다. A씨는 갈수록 심해만 지는 아들 상태에 낙담하고, 다시 입원을 받아줄 병원이 없을거란 불안감, 자신의 기력이쇠해 더이상 돌봐줄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잠자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아들을 헌신적으로 보살펴 부모의 의무를 다해온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그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볼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오롯이 피고인에게만 있는것이 아니고 조처를 다하지못한 국가와 지자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ews.nate.com/view/20190402n38004?mid=n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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