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정부가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면서 즉석카레 등의 일본 식품을 우한 체류일본인에게
지원물품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져갔으나 절차상 이유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입허가를 받지 못하고 모두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비롯한 10개 현의 식품을 금하고 있으며, 산지증명서의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한 규제조치 때문에 지원물품의 반입이 안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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