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쌓기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범법자로 만든 경찰을 징계하라.”
●장애인 단체 “매뉴얼 무시하고 유도심문”
현장에서 체포된 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지적장애 3급의 발달장애인이다. 충북 지역의 장애인단체들이 박씨에 대한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찰이 박씨를 성범죄자로 단정짓고 결론에 짜맞추는 식의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는 게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된 박씨를 상대로 “왜 뒷모습을 찍고 그래”, “이거 잘못된 거 알지?”라고 압박했다. 장애인단체들은 경찰이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고 조사를 하면서 어눌한 박씨의 자백을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전과가 전혀 없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런 수사 방식대로라면 박씨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성범죄자로 기소했다”고 했다.
●약식기소됐지만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인 걸 인지했지만 신뢰관계인이나 장애인 전담 경찰관을 수사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수사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달장애인법을 보면 장애인 조사의 경우 신뢰관계인이 참여하고 전담 경찰관이 진술을 받도록 규정한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의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박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게 됐다. 그의 재판은 다음달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