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해역을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에게 총을 쏠 수 있도록 관련
해경법의 통과를 준비 중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이와 관련한 해경법 초안을 공개했다.
명시한 내용에는 "외국 조직과 개인의 불법행위로 해상에서 국가의 주권, 권리, 관할권
이 침해됏을때 해경은 무기 사용을 포함한 일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
이 핵심이다.
사용가능한 무기의 종류와 '손으로 드는 무기'를 쓰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1070100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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