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교장은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은 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발견된 카메라에서 신체를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동료 여교사의 신체 일부가 촬영된 영상들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맞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더 자세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102914125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