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소비자에게 음식 배달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음식점에게 있음
2. 음식 빼먹어도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없고,
식당 주인은 배달대행업체를 고발하기에도 증거를 잡는 것도
쉽지 않음.
(대행업체에 항의할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배달 안 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함)
3. 배달음식 빼먹는 것도 잘못이지만 허술한 법 제도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