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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례식장 직원, 죽은 10대 여성 시신 성추행.. 집행유예

barial 작성일 23.02.04 23: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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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안치실에서 10대 여성의 시신을 성추행하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장례식장 직원(42세, 남성)에게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장례식장에 근무하며 이같은 범행을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인과 아이 둘을 가진 가장으로, 매우 좋은 아버지로 통했다고 한다.

 

죽은 딸의 재판을 지켜본 어머니는 "죽어서도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판결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시신에 대한 외설행위는 죄를 물을 수

있는 법규정이 일본에는 없고, 불법촬영 등에 대해서만 혐의가 인정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판결에 죽은 딸의 어머니는 크게 분개하며, 법 개정이 필요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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