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씨의 친형은 이날 원 씨의 법원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범행 이유에 대해 "이혼 때문에 그랬다. 얘(피의자 원 씨) 재산이 7억 5000만 원인데 (전 아내한테) 6억 8000만 원을 주라고 (이혼소송에서) 했다"며 "돈 주겠냐. 그럼 죽여버리죠. 칼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혼 사유에 대해 "고등어구이 먹고 싶다고 (원 씨가) 했는데 (전 부인이) 안 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동생이) 억울함을 말해 달라(고 했다)"며 "FM대로 살았고 집과 일밖에 모른다"고 덧붙였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쯤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원 씨는 열차 출발 직후 약 2~3L 용량의 유리통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린 뒤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 씨가 사전에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경찰에 "방화에 쓰인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플랫폼으로 나오는 원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혐의를 추궁, 범행을 시인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형도 미친놈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