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8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똑같이 군장 싸봤는데 무게가 42kg이상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