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5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번 성폭행하면서 성인용품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충주시는 A씨를 직위해제 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16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