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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층부터 도입해 전 연령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급 수준은 비자발적 퇴사와 같은 평균임금의 60%지만 상한은 월 100만 원으로 제한되고 수급 대기기간도 3개월로 늘어난다.
현재 비자발적 퇴사자는 상한 월 198만 원, 대기기간 1주일이 적용된다. 구직급여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된다.
출처 : 금강일보(https://www.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