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숙하게 대행어플을 이용해서 배달하는것을
볼수있으며,
배달대행 업체에서는 불법 외국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하고 있는것 같다.
F2, F5, F6비자가 아니면 불법이며,
배달업무중 사고시에는 유상운송보험만
보장이 가능한데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은
가입자체가 불가능 하므로 무보험상태로
도로를 누비고 있는것이다.
또한 도주의 우려가 높으므로 보상을 받기 힘든
케이스가 많을수 밖에 없다.
매년 불법 외국인배달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추세
인데 명의대여, 플렛폼의 인증절차등 근절할수
있는 법안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