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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호화주택에 살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는 등 고의로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조직 신설 등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3년 간 실태 확인 조사 인력 2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내년도 예산에 125억원을 반영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은 약 2조9000억원 수준"이라며 “관리단 실태 확인 조사를 통해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징수를 강화해 연간 징수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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