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930084
성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은 중학교 남학생이 2년 만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복도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따르면 쉬는 시간 학생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화장실로 들어가고 곧바로 A 군도 화장실로 향했다.
A 군은 이날 성범죄자 누명을 쓰고 2년간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 여학생 B 양은 화장실에 따라 들어온 A 군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용변을 보는 칸 바로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고개를 내민 것을 목격했다며 학폭위에 제보했다.
A 군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학교 측은 "화장실을 훔쳐봤다"는 여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학폭위는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 징계 조치했다.
결국 제보자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