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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논란에…검찰, 결국 국민 의견 묻는다

woonyon 작성일 25.10.01 21: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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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7227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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