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중입니다
애엄마 명의로 대출낀 지방아파트하나(시세4억정도,1.5억정도대출남음)
내명의로 작은아파트하나(1억정도)
있습니다 둘이 개인사업중인데 주도적인 사업은 애엄마가 하는편이고
저는 운전이나 서포트업무합니다
일단 집 두채에 담보 걸려있습니다(3억정도)
지금 사업 운영되는걸로 봐서는 1년안에 충분히 갚을수 있을듯합니다
애엄마 말로는 본인명의 아파는 줄테니 그거랑 애기데꼬 알아서 살라네요
1억짜리 작은거는 본인이갖는다고…
담보랑 대출금 남은 거는 1년이나 늦어도 2년안에 갚아준다고 공증이라도 받아준다는데
이상황에서 공증이라는게 확실히 법적효력이있나요??
애엄마가 심한 나르시시스트환자라 더이상 결혼생활이 어려울꺼 같아 저도 이혼하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사업을 애엄마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 경제적폭력을 너무나 심하게 자행해서 너무힘이 드네요
지금말로는 갚아준다는데 하도 이랬다 저랬다 지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뭔가 장치를 마련해두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현실적인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