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전문을 보니 대충 추가협상도 했고 관보개제도 했다. 이정도면 정부가 성의 보인거 아닌가? 이제는 '경제'를 위해 촛불시위 자제하고 힘을 모을때다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안된다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경제를 핑계로 삼을지 의문이 갑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6명은 이번 추가협상이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 수 없으며, 검역주권을 확보했다는 정부쪽 입장보다는 광우병대책회의나 야당 등에서 제기한 주장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민주노총도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촛불집회 인원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충 집회에 반대하시는 논지를 살펴보면 실정법을 어겼다, 이정도면 충분하다 언제까지 끌고갈 것인가, 점차 폭력성을 띠고 있다 정도 같은데요
실정법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헌법 1조(국민주권)와 10조(행복추구권), 37조 1항(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등을 들어 사실상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불복종 더 나아가 저항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행 집시법은 수차레 그 내용상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왔고 현재는 개정안에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더 큰 헌법익(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의 행동을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치우쳐, 법조문에만 집착해 단순한 범법 행위로 모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기되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시위가 과격해지고 흥분한 시민들과 전경의 대치과정에서 폭력성이 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패와 보호장비 등으로 무장했으며 공권력인 전경의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잣대를 들이대서는 곤란합니다. 왜 방송사 앞에 갔던 보수단체가 들었던 각목이나 LPG가스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맨손으로 거리로 나선 촛불들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까?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히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니었나요?
오늘 고시 발표를 보고 있자니 정부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기분입니다. 이쯤되면 막나가자는 거지요.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고시를 강행하는 정부여당을 보자니 악어의 눈물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