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 소송, 석연찮은 ‘의혹’
지난 9월15일 미국 c사를 대리한 h 법무법인 직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 저작권 위반 누리꾼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c사가 저작권과 관련한 권리를 배타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한 xvn사. 그러나 xvn사는 지난해 12월15일 “급작스러운 결정이지만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며 문을 닫았다. 사진은 xvn사가 내건 업무 중단 공지문.
c사의 저작권 침해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질까. 대리 변호인 측이 보내온 증거 자료의 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서 일본의 ‘一本道’라는 회사의 av동영상이 불법 공유·판매되는 과정을 판매자 아이디와 함께 캡처해 놓은 자료다.
k변호사가 밝힌 절차는 다음과 같다. c사로서도 수집한 증거는 ‘헤비업로더’가 쓰는 아이디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웹하드 업체 등의 사업장이 소재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아이디의 사용자를 특정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재배당되는 형태다. “예를 들어 강남에 소재한 f회사의 s라는 아이디 사용자를 고소한다고 하자. 우리는 s라는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수사해 달라고 사법 당국에 요청하는 것이다. s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부산이라면 사건은 다시 부산지역 경찰서로 배당되는 형태다.” 저작권 수사는 보통 경제팀이나 사이버팀이 있는 경우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한다. 건수가 많을 경우 배당은 늦어질 수 있다. 과거 저작권 관련 법무법인 고소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는 전직 사이버수사대 형사는 “정작 경찰 인력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몇십건씩 나눠 갖는다고 하더라도 꽤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c사가 한국 누리꾼에 대한 추가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발송한 서한. 영화 <해운대>와 관련한 ‘차별’도 이 서한에 거론돼 있다.
한편 은 이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의 신원을 확보했다. 직함을 ‘디렉터’(감독)라고 표시한 직원 심 모씨의 전화번호는 c사의 미국대표 번호와 끝자리 하나만 달랐다. 반면에 명함에 새겨진 그의 연락처는 한국이었다. 야후코리아 이메일과 010-5652-○○○○이라는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명함 제작사는 명함이 올해 제조된 것임을 확인해 줬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받은 사람은 “자기 이름은 김 모이며, 현재 세차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최근에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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