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지난 대선 때 어느 괴한이 권총을 들고 집에까지 협박을 하러 와서 놀란 적이 있는데, 경호원들이 붙잡고 봤더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다.”
조선일보 2일자 4면 <MB “나도 대선 때 권총협박 받은 적 있다”> 기사의 일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헝가리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에 배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위로의 얘기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테러 위협을 받자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권총 협박’ 얘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긁어 부스럼’이 되고 있다. 곧바로 거짓말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총기소유가 금지된 대한민국에서 ‘권총’을 든 괴한이, 철저한 경호를 받아야 할 대선 후보의 집에 들어왔고, 붙잡아 놓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모두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지난 2006년 10월 종로경찰서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집에 전화를 걸어 총소리 등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며 협박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다. 당시에 이 전시장 측의 신고를 받아 검거한 김모씨는 정신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은 정신이상자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이 또한 거짓말이다. 신고를 해놓고 안했다고 국빈만찬장에서 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거짓말이 아니라면, 분명 또 다른 권총 협박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권총의 행방을 추적해야 한다. 협박범으로부터 권총을 압수했다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무기소지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권총을 압수하지 않았다면 추후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어떤 뭐 신분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자기가 총기탈취범인데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총으로 어떤 뭐 그 위협을 했습니다. 총 소리로 전화기에 탕탕탕 뭐 이렇게 하면서 살해 위협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댁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협박이 왔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사회자가 “실제 총을 쏘는…”이라고 묻자 강승규 의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자가 다시 “소리로 그냥 탕탕탕?”이라고 묻자 강승규 의원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