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http://media.daum.net/issue/488/newsview?issueId=488&newsid=20130916140114437
요즘 검찰 이쁜짓 많이하네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