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법무부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16일 드러났다.
법무부가 중요 사건의 감찰에 나설 때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2조에 따라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중요 사건은 검사와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건을 지칭한다.
법무부 감찰규정 4조에도 중요한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8029&sid=E&tid=9
황장관 치트키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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