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071100161&code=940100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서울대 여자가 남자한테 이별통보 했더니 자기 앞에서 줄담배 피웠다고 성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때 당시 유시민 딸이 학생회장으로 있었는데 남자 감싸는 발언했다가 여자들한테 집중 포화받고 사퇴했죠. (정치권이나 어디나 바른말하면 경질되는건 똑같네유)
그래서 이번에 성폭력 관련된 학칙을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하고 가해자 인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개정했다는 얘기인데...
저 사건 자체도 웃기지만 서울대가 뭐라고 법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저런 조항을 만드는거죠;;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 기숙사 무단 침입하면 퇴학. 이런 정도 조항은 이해하겠는데 명백히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폭행에 관해서 지들이 군대도 아니고 저런 조항을 세세히 만드나요?
서울대생인 X이지롱 씨는 알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