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일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모 검사 등 공판검사 2명과 이들을 지휘한 최모 부장검사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감찰본부측은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전적으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정이었으며, 검찰 징계규정상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결코 가볍지 않은 징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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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017661
기사 제목이 좀 쩌는듯 ㅋㅋ '뭉갠'
세월호란 큰재난때문에 거의 묻히다시피한 이슈들이 있죠
간첩조작사건, 국정원선거개입... 할 숙제가 너무 많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