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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가까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사해온 검찰이 배임과 횡령·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은 먼저, 조 전 전무가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81015115137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