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탄핵은 위법한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국 헌재는 위법사안은 보지 않고 탄핵판결을 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판결 자체가 위헌 행위 아닌가? 헌재는 헌법 뒤에 숨어서 뭔 교주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