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
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