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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얼쑤라 작성일 25.04.18 09:55:30 수정일 25.04.18 09: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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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의 답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국회의원직 상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헌정당이 해산되면,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 법적 근거:
    • 대법원 판례(2021.04.29. 2016두39856 판결)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것이 확립되었습니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2013헌다1)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상실 선고 하였습니다.
    •  
  • 이유:
    •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ChatGPT의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경우,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헌법과 판례상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입니다.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정당 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헌법재판소의 판단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면서,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헌법재판소는 정당 해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해산과 함께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역구 의원도 그 지위 유지가 정당제도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고 보았습니다.

 

법률 조항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
당시에는 정당 해산 시 국회의원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정당 해산)에 따라 헌법적 해석으로 의원직 상실을 포함하여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자,

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은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였고,

그 즉시 국회의원 명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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