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무죄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확정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급심 판결 과정에서 명백한 법리상의 오류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거나,
경우에 따라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 번 확정된 결론을
다시 뒤집는 일이 매우 드물도록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죄 확정 판결은 재차 기소 금지 원칙과 피고인의 권리 보호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법리적 또는 절차상 중대한
오류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하급심에서
증거 평가나 법률 해석에 있어 중대한 오판이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고 사건 전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 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는 법리적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판의 안정성, 그리고 판결의 확정성을 모두 고려하므로, 법관들 사이에서도
무죄 판결을 임의로 뒤집지 않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