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대통령 결격사유를 만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판결전에 있었습니다.
우려대로 가네요.
《헌법 문언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는 걸로 밀고가려는것 같아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꼬라지보니.
기분 엿같네. 대통령 되도 편하게 일하도록 안두겠다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