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회의 구성원: 대통령, 국무총리 및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출석 정족수: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11명 이상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의결 정족수: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즉, 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최소 11명 이상 출석하고, 그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2번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번은 무소건 충족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1번은 헌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5월 2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이는 헌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무회의 구성 요건인 15인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현재 다음과 같은 부처의 장관직이 공석입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의 국무위원 수는 이 기준에 미달합니다.
결론 거부권 행사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