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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4심제 전환’ 법개정 추진

VENDETTA 작성일 25.05.02 2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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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7일 대표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나와도 사람들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한 가지 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4심제’ 성격인

셈이다. 그는 “4심이 되면 이제는 대법원의 권위가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밑에 있게

되는 것이라,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912001

 

 

 

민주당은 여전히 일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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