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답이죠선거법 6,3,3 규정은 무엇때문에 생겼습니까?선거법을 위반해서 당선된 후보가 그 이익을 누리는 시간을최대한 짧게 해야되기 때문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지난대선 선거재판을 차기대선 이후로 넘기는건논리적으로나 판례 상으로나 남기면 안되는거죠누가 고의로 구라치고 나서재판 질질 끝면서 임기 다채우면 안되니까요조희대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좌파들만 부들부들 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