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2025도4697 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2025도4697 사건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전자적으로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다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범위,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 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 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이유를 명시하십시오.
6만 페이지를 6일만에 읽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전자로 송부된 그 많은 내용을 읽는다고요?
아마도 읽지도 않고, 졸속으로 선고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