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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전원 탄핵시 벌어질 일

조롱해룡 작성일 25.05.04 09: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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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은 판사중의 최고봉임.

 

따라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함.

 

대볍관까지 공직생활 30년동안 벌어온 월급보다, 대법관출신 변호사로 1년동안 버는 돈이 더 많을 수도 있음.

 

왜 그런지 알아보겠음.

 

법관출신 변호사가 가진 무서운 능력은 ‘인맥’ 이라는 것임.

 

법리 해석 능력 뭐 그런건 젋고 빠릿빠릿한 젊은 변호사가 더 잘할수 있으나, 그들은 ‘인맥’ 이 없음.

 

 

특히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인맥은 약 5년 가까히 유지되는데, 자기 라인 후배들을 대법관으로 앉혀 놓았기 때문임.

 

 

수백억, 수천억의 돈이 걸린 소송에서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현직 대법원장과 차한잔 마신다고 쳐보면…..?

 

소송에서 100% 승소 각임.

 

‘전직’ 대법원장을 소송에서 지게 만든다면, ‘현직’ 대법원장은 매장됨. 매장되어 퇴직 후 로펌에서 안받아줌.

 

‘기수열외 당한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현직’ 후배 대법관들이 개무시 하기 때문임.

 

그래서 오히려 ‘기수열외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소송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큼.

 

 

대법관, 대법원장 입장에서 퇴직 수 수백억을 변호사비로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리기 때문에 기수열외 당하지 않으려고 ‘전직 대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사건은 무조건 이기게 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희대의 판결’ 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함. 10대 임신 40대 무죄라는게 법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데 왜 그럴까..?

 

 

아무튼 대법원장, 대법관 탄핵하게 되면 일단 자기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던 헌재 밑으로 기어 들어가 살려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야 함.

 

그리고 탄핵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할 수 있음.

 

어찌저찌 변호사 한다고 하더라도, 희대의 기수열외를 당한다고 하면 아무도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임.

 

보통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실제 변호활동은 부하 변호사들에게 맡기고 이름만 빌려주고 재판 몇번 나가서 얼굴 비춰주고, 판사들 만나 커피 한잔 술한잔 마시고 수십억 받아가는게 그 생리인데,

 

이런걸 완전히 '파.괘.한.다 면?

 

재밌어 질거 같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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