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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편에 서 준 오경미 대법관

VENDETTA 작성일 25.05.06 14: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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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nkyung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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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회사 측 조치를 옹호하며,

"쿠팡캠프는 회사의 작업 공간이며,

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출입 제한 조치는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한 합리적 결정으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쿠팡캠프는 택배기사들의 집단

근로 제공 장소로 노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송 지회장 등의

활동이 폭력이나 물리적 강제성을

동반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출입 제한 및 앱 사용 금지가 생계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 조치로 인해

이들이 주요 수입원인 택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며

해당 조치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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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개인의 판단과

인품에만 기댈게 아니라

국민이 그 결과에 대해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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