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즉석복권 인쇄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인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대표 사건을
이번달 초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조 전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당첨 결과가 육안과 판매점 시스템상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자,
총 4000만장 중 오류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쇄 오류가 생겨 전체를 회수해야 하지만
나머지 3980만장은 그대로 판매한 것이다.
복권 판매 후 1등 1매, 2등 5매에 대한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에도 조 대표를
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추가 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였던 지난 7월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알려지자
“동행복권이 외주 계약한 인쇄복권업체의
인쇄 오류에 대해 범위를 특정해 회수한 데
대한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건” 이라면서
“(복권 사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도
동행복권의 조치에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3차례에 걸쳐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권사업 입찰 탈락자의
고소‧고발 4건 중 나머지 3건은
이미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2018년 처음 복권 사업권을
따냈다. 조 전 대표는 동행복권 및 모회사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지난 8월 이 대법관 취임에 맞춰 물러났다.
2024년 10월 기사 중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자녀가 어릴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산 것에 대해
“요즘은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를 사 주지
않고 주식을 사 준다”고 말했다가 사과했다.
논란이 된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주도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가족에 대한
재산 논란이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
딸(26)과 아들(24)이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 돈으로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버스 회사 비상장 주식을 300만원씩 샀다가
작년 11월 4000여 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와 배우자도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다 팔았다며 “이 후보자
가족이 주식을 팔아 얻은 시세 차익만 22억원이고,
배당금으로 7억7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이 “자녀가 열 살도 되기 전
‘알짜 황제 주식’을 사서 배당받고,
시세 차익을 누렸다”고 하자, 이 후보자는
“요즘은 아이가 돌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 준다”며 “이를 편법 증여로 폄하하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 주는 부모의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허영 민주당 의원이 “후보자는 여러 재산상
문제에 대해 소명하고 잘못을 인정해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자녀에 대한 ‘부모 찬스’ 논란은 청문회
이전부터 불거졌다. 이 후보자 딸은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 주식을
1200만원에 샀는데, 2022년 매입한 주식의
절반을 3억8500여 만원에 아버지에게 양도했다.
시세 차익만 투자금(600만원)의 63배로 평가됐다.
딸은 이 주식 양도로 서울 용산구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할 때 아버지에게 빌린
3억원을 갚았다. 이 후보자는
“남편이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늦게 본 딸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잘못을 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산 형성은 배우자가 주도한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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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하면 불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