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로펌에 5년간,
의견서 63건을 써주고
18억원 넘게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 신분이어서,
공무 외 영리 목적 행위에
원칙적으로 종사할 수 없고,
겸직이나 겸무를 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 후보자는 의견서 작성과
관련해 서울대에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72062?sid=100
'고액 의견서 논란' 권영준 대법관, 재판 59건 회피…野 "민폐"
대형 로펌에 고액 보수를 받고 써준
의견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사건을
회피하겠다고 공언한 권영준 대법관이
약 60건의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주심을 맡아 처리하는
사건은 대략 4000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 적체가 심한 상고심에서 개인적 이유로
사건을 다수 회피할 경우 다른 대법관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청문 과정에서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위해
애초에 민폐 공약을 내건 것"이라며
"여당은 재판 지연 문제를 말하면서 정작
재판 지연 장본인을 지명하고 방어한 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65552?sid=102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 전원합의체 판사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