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희대 청문회 : 5.14.
2.조희대 특검 : 청문회(5.14.) 이후 특검예정
3.조희대 방지법 1호 :
형사소송법 개정 -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 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기소/재판 중지
4.조희대 방지법 2호 :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5.조희대 방지법 3호 : 헌법재판소법 개정
헌법소원 대상에 재판도 포함하여 사실상
4심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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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 모두 정청래 법사위원장 재임 기간
(~6월 중순 임기 종료) 중 진행된다고 하네요